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존 영구임대주택등의 재계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 2. 기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재원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하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상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하며,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업무의 대행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