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이하"남성대"라 한다)와 여성의용소방대(이하"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문의용소방대(이하"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명칭
의용소방대의 명칭은 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12.15.>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 및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조직
남성대 및 여성대 조직은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퇴임한 남성대장 및 여성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지역대를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문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추천(별지 제1호 서식)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장ㆍ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지역대장ㆍ전문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18.>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한다.
대장(지역대장, 전문대장을 포함한다)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16.12.15>
의용소방대의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제000602조 반장·부장의 자격기준
제0007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장 등 추천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대장 등의 임기
삭제 <2019.3.15.>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종료 후 연임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001100조 직인 등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에서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광주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하여 직인·청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구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구성·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본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이 되고, 소방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의 유고시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5.7.1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위촉한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개정 2025.7.18.>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개정 2022.12.1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자(소관업무팀장)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에 관여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 1. 심의 안건 당사자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 3.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자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자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절차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출석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14.>
제0018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0019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본부장이 지도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5.7.18.>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002100조 소집수당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소집수당은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2.11.4.>
제002200조 성과중심의 보상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한다.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공로패 수여 세부기준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다.
시장은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교류행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재해보상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한다.
제002400조 경비부담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소요경비
재난현장 초동대처능력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 경비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제002500조 설립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설립한다.
명칭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002600조 조직 및 구성
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
연합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2명(남·여),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으로 한다.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연합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002700조 연합회장의 임기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연합회장은 임기 중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연합회 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제002800조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3. 시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 지원
제002900조 운영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총괄하고 연합회 회원을 지휘·감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사무총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정 2025.7.18.>
제003100조 회의 등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경비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연합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7장 보칙
제003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