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6.12.15>

제000300조

삭제 <2016.12.15>

제000400조 임용구비서류 등

1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부대장의 임용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14.>

2

삭제 <2025.7.18.>

3

임명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4

삭제 <2022.12.14.>

제000500조 연임절차 등

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소방서장은 연임결정을 하기 위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결정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투표일 5일전까지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12. 14. 제목개정]

4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소대장 : 본부대 및 지역대 전 대원

2

여성대장 : 여성대 전 대원

3

지역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지역대 - 소속 지역대원 전원

4

전문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전문대 – 소속 전문대원 전원 <신설 2022.12.14.>

5

소방서장은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투·개표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소방서장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소, 기표기구를 비치한 투·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성ㆍ공정성 및 보안이 확보된 업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000600조 고문의 위촉

조례 제5조제26조에 따른 고문의 추천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고문 위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제000700조

삭제 <2016.12.15>

제000800조

삭제 <2016.12.15>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 1. 조직편성·운영 및 복무실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그밖에 활동실적 등[2022.12. 14. 제목개정]

삭제 <2022.12.14.>

제001100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1

삭제 <2022.12.14.>

2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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