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 1. <삭제 2006.1.1> 2. <삭제 2006.1.1> 3. <삭제 2001.4.10> 4. <삭제 2001.4.10>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10, 2006.1.1>
제000400조 선발
소방서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2인 이상은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 소방위 이상 <개정 2020.4.1.>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 :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이상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0, 2006.1.1>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6.1.1>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장학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4.10>
제000600조 기록보존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