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연합회의 임무
광주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되며, 필요시 간사 등을 추가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1.15>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회원의 해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회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회원이 제11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회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회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회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7.11.15>
제000800조 총회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2017.11.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000900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11.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광주광역시는 연합회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제001100조 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1.15>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017.11.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