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 및 자치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5, 2007.1.1, 2008.10.31, 2017.1.1., 2021.12.15.>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조정교부금: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기준수요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3.기준수입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4.측정항목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개정 99. 1 0. 1, 2008.10.31, 2017.1.1>5.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6.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7. 고정비용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7.1.1>[제목개정 2023.9.25.]
제000202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개정 2017.1.1>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본조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3.2.15, 2017.1. 1. 2021.12.15., 2023.9.25.>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제000400조 예산계상
시장은 매년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년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제000500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개정 2017.1.1., 2023.9.25.>
이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에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2017.1.1〉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ㆍ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기타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재해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제000600조 기준수입액의 산정
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개정 2007.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경상세외수입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99. 1 0. 1, 2017.1.1>
제000700조 기준수요액의 산정
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에 의하고,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 예산 중 국비ㆍ시비보조금등을 제외한 당초 세출예산을 기초로 회귀방정식을 적용하여 매년 산정한다. <개정 99. 1 0. 1, 2017.1.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단위비용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99. 1 0. 1, 2017.1.1, 2022.11.4.>
제000800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제000802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개정 2017.1.1>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 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ㆍ15, 2007.1.1, 2017.1.1>
제000900조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시장은 매년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ㆍ1ㆍ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001100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각 자치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9.25.]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9. 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