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 2018.7.24., 2020.01.01., 2022.8.1., 2023.7.1., 2024.7.1., 2026.2.20.>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00110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