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3. "주거약자 등"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도시공사 또는 LH공사가 소유한 영구 또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거주자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4. "아동 주거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2.15.>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아동 주거빈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
제19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시장은 주거종합계획을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시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 청취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이 발의하는 주거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당사자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0016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주거복지전달체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제002200조 주거복지센터의 위탁
시장은 영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도시공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광주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002300조 관리·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
제0025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3.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지급 및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및 아동 주거빈곤 해소 <개정 2020.12.15.> 5.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 6.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7.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10. 그 밖에 시민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2600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시장은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주거복지기금의 조성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