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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시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사업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긴급 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전ㆍ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주택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5

전ㆍ월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ㆍ운영

6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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