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
위촉직 위원 :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