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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2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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