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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인 위원 :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4

민간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6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유지하기 부적절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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