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000200조 기능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워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5.>1.「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설치된 대학에서 재직하는 교수 <개정 2023.9.25.>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9.25.>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9.25.>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를 소집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9.25.>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23.9.2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