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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길공원"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광주역 ~ 옛 남광주역 ~ 동성중학교에 이르는 폐선 부지를 녹화한 산책 길 형태의 근린공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1

시는 도시의 녹지와 공원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생물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시의 중요한 도시녹지축인 푸른길공원 녹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보전과 조성 및 관리·운영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와 시민은 공원녹지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1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푸른길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의 목표 및 시책 방향

2

푸른길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관리 계획

3

필요한 예산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은 시의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운영 위탁

1

시장은 푸른길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1>

3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에 시민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푸른길공원을 휴식과 산책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이 쾌적한 생태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푸른길공원의 시민참여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 3.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4. 제7조에 따른 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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