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길공원"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광주역 ~ 옛 남광주역 ~ 동성중학교에 이르는 폐선 부지를 녹화한 산책 길 형태의 근린공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시는 도시의 녹지와 공원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생물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시의 중요한 도시녹지축인 푸른길공원 녹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보전과 조성 및 관리·운영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와 시민은 공원녹지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푸른길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의 목표 및 시책 방향
푸른길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관리 계획
필요한 예산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시의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운영 위탁
시장은 푸른길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1>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에 시민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푸른길공원을 휴식과 산책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이 쾌적한 생태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푸른길공원의 시민참여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