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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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참석수당 및 제1항제2호의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공무원(시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