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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수당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참석수당 및 제1항제2호의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000500조 여비

공무원(시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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