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 2. 「광주시 건축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인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 2025.4.15.>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신설 2023.1.2.>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신설 2023.1.2.> 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1.2.>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설 2023.1.2.>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3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6.28.]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 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