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의 완화신청

「광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서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

1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5ㆍ9ㆍ30〉

4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신설 2015ㆍ9ㆍ30〉

제000400조 건축심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 2. 설계도서(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1, 2를 준용) 25부 3. 조감도 또는 모형 4. 색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5.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제000500조 건축심의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한 건축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1. 용도나 규모ㆍ형태 등의 지역ㆍ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 2. 교통처리계획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3.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소방계획 등 각종 설비ㆍ시설물의 적정성 5. 당해 구역의 위치 및 환경 등에 따른 특성의 고려사항 6.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의 도시기능 및 건축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8·8·7〉 7.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삭제〈2021.9.24.〉

제000700조

삭제〈2021.9.24.〉

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1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2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원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5.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 6.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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