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광주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1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0005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1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사업이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7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9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1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인계·중단·취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 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1

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경관협정(인가·변경·폐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변경·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변경·폐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1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1

법 제2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1

조례 제33조제3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대상은 제외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2

경관협정 계획서

3

계획도면(평면도, 입면도, 측면도, 옥상평면도)

4

조감도 및 전경사진

5

조성 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

2

제1항제2호의 경관협정 계획서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경관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조경,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저해 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 서류 중 조감도, 조성 전·후 비교 경관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 및 자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변경)허가(승인·인가·신고 등) 대상인 경우는 허가 등을 받기 전

2

기본 디자인 설계 확정 이전

제001300조 건축디자인 자문 신청

1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 자문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건축개요, 위치도, 현장사진

3

계획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2

건축물 자문의 요청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변경)허가(신고) 신청 전으로 한다.

3

조례 별표2 다목 중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재표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면 자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001400조 건축디자인 자문 대상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디자인 자문 대상은 아래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 신축·증축허가(신고) 대상일 경우 2. 허가사항변경 등 변경되는 부분이 조례 별표 2에 해당될 경우

제001500조 건축디자인 자문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

1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의 자문을 위하여 건축디자인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위촉 시 전공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3

자문위원단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일 참석 위원들이 선출한다.

4

조례 제3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비밀준수

1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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