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공공청사"란 광주시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에 해당하는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광주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무료 운영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시간, 주차수요, 주차장 혼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

1

시장은 광주시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설주차장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3

월 정기주차권은 소속직원 및 입주기관단체 등의 상근 임직원에 한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4

광주시청·광주시립중앙도서관 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

5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에 참석하는 차량으로 주관부서장 확 인을 받은 차량

6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7

통상적 소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

2

제1항 외에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2.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000700조 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000800조 위탁관리

1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