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광주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2〉
제000200조 감사의 범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2〉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000300조 감사요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요청인 연명부 원본 및 감사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제2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요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시장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감사반 반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감사반 반원을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되고 반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를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0600조 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계약 관련 현황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실시 등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9ㆍ7ㆍ12〉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 설치 및 운영을 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서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감사결과 보고
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ㆍ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2〉 1. 1일당 4시간 이내 감사: 15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감사: 30만원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