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발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전기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기사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001100조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운영 직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지원
제0015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과반수의 동의(서면 동의도 가능함)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 후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제0017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공공지원을 받는 자의 제16조제2호에 따른 설계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지원을 받는 자는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001900조 자료의 제출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장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