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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관리,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4.「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5.「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6.「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7.「주차장법」 제24조의2제3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8.「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9.「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10.「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11. 삭제 <2025.9.30.> 12. 삭제 <2025.9.30.> 13. 국·도비 보조금 1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0003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2

법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3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25.9.30.>

5

삭제 <2025.9.30.>

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7.「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보조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조제14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700조 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2023.9.2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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