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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흡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

5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

6

「물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

7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

8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중 광주시 교부금

9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입

10

그 밖의 수입

제0004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흡수 사업 및 활동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 지원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5.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3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팀장

2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탄소증립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4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3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500조 준용규정

1

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2

기금의 회계 관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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