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광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3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공표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탁하여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1100조 광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5.1.>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0019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2002조 전기이륜차 보급 등

1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 구입비용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안전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1.]

제0021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책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하며, 교육ㆍ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

제002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0027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2800조 포상

1

시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2

시장은 제1항 외에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등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별표 1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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