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이란「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

2

노후관 교체 및 정비

3

저수조 개ㆍ보수

4

보호시설 설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 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

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 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사항을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비용

1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001300조 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용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001400조 협의회의 설치

1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지

4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분담

제0015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001600조 협의회 회의

1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자가 소집한다.

1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 개최 결과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001700조 교육

시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경비부담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001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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