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