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광주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