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4〉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광주시협의회, 광주시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2020ㆍ1ㆍ3, 2023.12.2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4. 이웃사랑나눔 활동사업 지원 5. 새마을운동 해외지원사업 6. 방역사업 7.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8.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제000500조 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