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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건물내 우·오수관은 제외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 신청

1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3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에 교부결정액의 100분의 50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 나머지 100분의 50을 교부한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명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4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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