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2조 설치

광주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 1 0. 31.>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9.1.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4>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09ㆍ12ㆍ29〕

제000400조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1.4>

제000500조 세출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광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 <개정 2019.1.4, 2023. 1 0. 31.>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 1 0. 3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