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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광주시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000200조 기본원칙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2〉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석탄ㆍ가스ㆍ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에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기자재를 말한다. 8.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ㆍ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11.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시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시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5.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내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학계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시 의회 의원, 시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2, 2016ㆍ5ㆍ13〉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ㆍ5ㆍ13〉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 위원 요구시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위원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6ㆍ5ㆍ13〕

제001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록ㆍ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외 한다. <개정 2024.12.16.>

제4장 에너지절약 및 지원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할 때(증ㆍ개축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 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할 때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한다.〈개정 2016ㆍ5ㆍ13〉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를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참여 지도 및 경차 주차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요일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 할 때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시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하며, 같은 규모의 민간건물에 대하여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

4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위원회에서 산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6ㆍ5ㆍ13〉

제0018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ㆍ5ㆍ13〕

제001900조 표창 등

1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ㆍ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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