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ㆍ7ㆍ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ㆍ7ㆍ10〉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기금총괄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옥외광고 및 기금운용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문신설 2017ㆍ7ㆍ10〉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0011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상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