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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주거가구사.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7.>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사업 등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6.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1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7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9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10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11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1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제001200조 센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광주도시관리공사

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2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17.]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4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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