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주거가구사.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7.>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사업 등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6.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법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제001200조 센터 관리 및 운영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17.]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4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