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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4, 2021.9.2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

2

지역회의 위원으로서의 참여

3

그 밖에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의 의견 제시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을 규정한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4., 2021.9.24.>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0006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과정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기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2

제1항에 따른 예산액은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4> [제목개정 2021.9.24.]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3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광주시의회의 당초예산 의결 후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1

제18조에 따른 읍·면·동 지역회의 대표 각 1명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광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3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3. 정치적·사적 목적의 활동 배제 4.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의견수렴 및 지역회의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 2.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3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1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24.>

3

관련부서는 주민제안사업 및 지역회의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타당성·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검토의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1

시장은 위원회 위원(지역회의 위원 포함),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성인지력 제고, 성인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800조 지역회의 구성

1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회의 위원의 수는 읍·면·동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1

2만명 미만: 10명 이내

2

2만명 이상 4만명 미만: 15명 이내

3

4만명 이상: 20명 이내

3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1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정수의 1/2 이내로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읍·면·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002100조 기능

1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24.>

1

예산과정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발굴, 연구,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숙원사업

2

재해로부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3

마을 경관·미관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0022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지역회의는 활동 시기에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한다.

3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4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위원이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4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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