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4, 2021.9.2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
지역회의 위원으로서의 참여
그 밖에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의 의견 제시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0006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과정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기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1항에 따른 예산액은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4> [제목개정 2021.9.24.]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광주시의회의 당초예산 의결 후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광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3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3. 정치적·사적 목적의 활동 배제 4.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의견수렴 및 지역회의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 2.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24.>
관련부서는 주민제안사업 및 지역회의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타당성·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검토의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지역회의 위원 포함),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성인지력 제고, 성인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800조 지역회의 구성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지역회의 위원의 수는 읍·면·동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2만명 미만: 10명 이내
2만명 이상 4만명 미만: 15명 이내
4만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정수의 1/2 이내로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해당 읍·면·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0021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24.>
예산과정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발굴, 연구,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숙원사업
재해로부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마을 경관·미관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0022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활동 시기에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위원이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