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5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광주시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비상급수시설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저수조의 고가수조저수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공동시설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영 제55조의2제3항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0세대 당 1개소(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한 개소로 본다) 이상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50세대 미만에 대하여도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가. 1개소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에는 냉·온수 겸용 수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수전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터에는 식수대 및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