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등기부등록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광주시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임차인 지원사업
시장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나. 긴급생계비 지원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라.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전세피해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