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 등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광주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용역심의대상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술연구용역: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술표준분류표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광주시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
종합기술용역: 도로, 건축, 전기, 통신, 문화재,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으로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용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전액 국ㆍ도비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시설물의 유지ㆍ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
법령에 따른 사전 심사를 받은 사업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1항제1호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 2025.6.25.>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