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4.7.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모든 필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른 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 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0005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