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환경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행복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를 말한다. <신설 2020.1.3> 5. "행복마을 만들기"란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터인 마을을 편안하고 행복한 주민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0.1.3>
제000300조 기본원칙
행복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행복마을 만들기는 마을의 역사성·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4.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행복마을 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제000600조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복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매년 행복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에는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공모 등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000900조 대상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5.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1.3>
제001100조 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사업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주체가 사업의 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1.3>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교류 및 의견수렴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400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복마을 만들기 주체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사업이 부진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상황 2. 사후관리
제001500조 지원금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대상 사업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0016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1800조 사업분석 및 평가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3>
시장은 사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3>
제001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대상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4장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제002500조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제0026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행복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활동 4. 행복마을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및 마을활동가 발굴ㆍ육성 6.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행복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 8.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24.]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9.24.]
제0028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0029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9.24.>]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