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접수
조례 제7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주관 단체·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주민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 서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시장은 추진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결정 및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공모사업의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추진주체가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등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ㆍ관리 하여야 한다.
추진주체는 법령과 보조금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정산 등
추진주체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지연하는 추진주체에게는 다음 년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