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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0.1.3>

3

「하수도법」제34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 제45조의 분뇨ㆍ수집운반업자, 제51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제52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제5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5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환경관련 사업장〔전문개정 2015ㆍ10ㆍ12〕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보ㆍ지역신문ㆍ유선방송ㆍ반상회보ㆍ시정소식지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환경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500조 공개내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내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내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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