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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포함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괴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괴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괴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또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환경,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군수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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