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포함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7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괴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괴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또는 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환경,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