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괴산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 22. 조례 제2351호>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2.10.19.> 3.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7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단, 1개소당 50인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 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000600조 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공동급식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계획서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참여자 명단
제00070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014.12. 26. 조례 제2181호, 2020.6. 26. 조례 제2522호>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