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괴산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000400조 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농업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농업조성위원회
군수는 경관농업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경관농업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과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 중 7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경관농업 계획의 수립
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대상자의 선정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경관농업 지원 등
군수는 경관농업단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2.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지원신청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경관농업단지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한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 2.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형상 및 형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당해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