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 제17조에따라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받고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사업자 공급관리소(G/S)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지원대상은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공급규정"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납부대상자에 한한다. 다만,공익 또는 주민생활 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 등으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괴산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선정할 수 있다.

2

본관, 지역 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군수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공급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수급자가구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사업내용 및 공사 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우선 지원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및 지급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붙일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사업의 점검 및 감독

군수 및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처리하기 위하여 괴산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6. 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 15. 조례 제2858호> 1. 괴산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 할 수 있다.

8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2015.6. 5. 조례 제2197호>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014.12. 26. 조례 제2181호>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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