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괴산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괴산군민(이하"주민"이라 한다)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민간 위탁과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04.21.>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4.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6.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8.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10.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전에는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 사용 내역 운영 전반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회 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 협정
군수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7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군수가 지정한 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그 밖에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