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괴산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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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괴산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증대사업비, 공공시설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비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삭제 2023.12. 29. 조례 제2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