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 공급하는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설치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임산물(林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 제외)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2.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한 마을을 말한다. 3. "에너지공급시설"이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및 중앙난방시설, 열수송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열사용시설"이란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공급된 열을 사용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운영법인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모든 시설물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운영관리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에너지공급시설 및 연료 생산·저장시설 등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목재칩 생산·저장·건조·운반 등 연료 생산 및 공급 3. 열사용시설에 대한 난방·온수 공급 4. 목재칩 생산장비 등 임업기계장비 관리 및 운영 5. 열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요금부과 6. 사용자의 확대를 위한 시설 조성 등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 8.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운영재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000600조 관리위탁

1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업무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공급시설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2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침에 따라 최종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계획되거나 육성된 개인 및 단체

3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수탁자가 제5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위탁기간

1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열공급 및 에너지공급시설의 유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괴산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화재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이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자가 그 공제금을 괴산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료

1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비 등 지원

1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와 전력판매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산림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001300조 사용료의 징수

1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 군수

2

괴산군에서 관리위탁할 경우 : 수탁자

제001400조 사용료의 산정

1

사용료는 수탁자가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1] 열사용료 산정표의 가격보다 120%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의 안정성, 원가의 타당성,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산정하여야 하다.

3

사용료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한다. 기본요금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정액 부과요금을 말하며 사용요금은 사용한 난방 및 온수 사용열량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1500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에너지공급시설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2

산림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림바이오매스 분야 전문가 또는 임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소속 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공급시설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9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2100조 위원의 위촉 및 해제 등

1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때

2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회의 등

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2500조 준용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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