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 18. 조례 제2557호>
제0003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 18. 조례 제2557호>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보조금 4. 분양용지 매입대금 5. 일반회계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 18. 조례 제2557호>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지구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8.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9.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 26. 조례 제2522호>
제0007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게는 회계관직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 18. 조례 제2557호>
제000800조 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900조 할부금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20.12. 18. 조례 제2557호>
부지 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임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8.6. 29. 조례 제2390호>
제0012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독
괴산군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 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