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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괴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괴산군협의회, 괴산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괴산군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괴산군협의회 등과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법인으로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1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5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3.5.31.>

6

괴산군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대여 <개정, 제5호에서 이동, 2023.5.31.>

제0004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014.12. 26. 조례 제2181호>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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