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2015.6. 5. 조례 제2197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 1718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증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000700조 급여비용 대지급 및 상환 등
<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기금담당관은 2종보호대상자에 대한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2종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괴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6호>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